명의신탁주식 회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명의신탁주식.
이제 ‘주식 환원’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나 실질주주와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수탁자의 신용하락, 증여의제, 2차 납세의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 환원은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의
실제 소유자(신탁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공시한 것
| 발생원인
01
상법상 발기인(상법제 288조)
96.09.30 (7인 이상)
96.10.01 ~ 01.07.23 (3인 이상)
01.07.24 ~ (제한없음)
02
사업상 불가피한 이유
사업의 성격상 여러 명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03
실제주주의 신용상의 문제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사업실패 등
04
과점주주 회피
05
소득분산
06
06 상속/증여세 회피
우회양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수단
| 리스크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 조세회피 목적 |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
|---|---|
| - 상증법에 의해 명의신탁 당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 - 증여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 |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단, 입증 가능해야 함 -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뿐만 아니라 개연성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 |
차명주식임을 숨기고 승계를 한다면
| 양도 | 증여 |
|---|---|
| - 양도소득세 과세 -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명의자가 명의로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 | - 수탁자가 실질소유자 외의 자(자녀)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 시 -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는 자(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 체크 포인트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 실소유자 신청요건 」
# 실소유자 신청요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실소유자 확인절차 」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
「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
#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발생
확인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된 경우
거래실질에 따라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발생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23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구분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
| 700억원 | 상속 재산가액 | 700억원 |
| 없음 | 가업상속공제액 | 600억원 |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 69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95억원 |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세율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 342억 9,000만원 | 산출세액 | 42억 9,000만원 |
| 10억 2,800만원 | 신고세액 공제 | 1억 2,870만원 |
| 332억 6,000만원 | 자진납부 세액 |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재산이 7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695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6억)과 신고세액공제(약 10.3억)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332억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 7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6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6억)과 신고세액공제(약 1.3억)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41억 6천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9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창업자금: 현금, 채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 주식, 영업권, 이용권)
특례내용: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한도로 5억원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창업 제외 대상: 종전의 사업을 승계, 종전의 사업되던 자산을 30% 초과하여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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