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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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누적된 가지급금, 기업의 ‘매출도둑’ 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업무무관 자금의 대여액

현금지출이 있지만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


| 발생원인

주임종단기대여금, 매출채권, 투자자산, 장기선급금, 영업외수익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대여 /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 회계적 실수 / 증빙 처리 하지 못한 지출


  •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 대표이사 가지급금(가불금)


| 리스크

가지급금은 여러 시점마다 법인세 증가, 순이익 감소,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매년 결산시


차입금 유무

  • 없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4.6% 인정이자) → 법인세 증가

  • 있다 →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 불산입 →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납

  •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 →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 증가, 경과기간별 가지급금 증가규모 (4.6% 복리 증가) → 법인세 증가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 → 자금조달비용 증가 → 순이익 감소 없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4.6% 인정이자) → 법인세 증가



가업 승계시


상속시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  → 법인세 증가

증여시 → 비상장 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  → 수증자 증여세 증가



양도시

비상장 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폐업시

비상장 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대손 처리시

업무상 형립/배임죄 적용 가능


| 체크 포인트

가지급금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가지급금 기준시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4. 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 실행 방안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활용


주주의 배당금

개인의 종합소득세 증가, 법인의 비용처리 불가


대표이사의 급여/상여금

소득세 및 4대보험 증가


대표이사의 퇴직금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확인필요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 활용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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