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소중하게 가꾼 기업,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업승계를 흔히 계주경기와 비교합니다. 바통을 어떻게 넘겨 주고, 넘겨 받느냐에 따라 경기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업승계
경영과 기술의 대물림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
| 필요성
기업 가치 보전
회사 고유의 경영노하우 전수, 회사의 발전 가능성 유지,
지속경영과 고용안정
| 리스크
가업승계 비용: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부담
–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 등 자산의 부족
– 지분 매각시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어려움
– 보유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영권 유지 곤란
중소기업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 후계자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가업승계 사전요건 충족과 사후 관리 요건 유지 곤란. 위반시 추징 위험
피상속자ㆍ증여자, 상속인ㆍ수증자 자격 요건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 |
|---|---|---|---|
| 피상속자· 증여자 요건 | 대표이사 재직요건 |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인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인 기간 | -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조부모 포함) -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님 - 동일 업종으로 법인전환 시 가업 영위 기간을 포함 |
| 주식보유 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경영 |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 상속인· 수증자 요건 | 연령 | 18세 이상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
| 가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 종사 | |
|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임원 취임 +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기타 |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
가업승계 사후 관리 요건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
|---|---|---|
사후 의무 위반 사유 | • (고용 유지) 5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미만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종전류 외 업종 변경 • (지분 유지)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음 •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 •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못하는 경우 • 5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못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수증자 및 특수관계인의 실권으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 미종사 (단,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 인정) •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
추징 | • 5년 미만 100% | • 기본 상증세율 적용 과세 + 이자상당액 |
| 체크 포인트
가업승계 유형
후계자에 따른 유형
자녀승계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제3자 승계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M&A
기업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
승계 과정에 따른 유형
경영권 승계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
지분 승계
후계자가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과세특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
23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일반증여 | 구분 |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
|---|---|---|
| 7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70억원 |
| 5,000만원 | 증여공제 | 10억원 |
| 69억 5,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0억원 |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세율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분 20% |
| 30억 1,500만원 | 산출세액 | 6억원 |
| 9,045만원 | 신고세액 공제 | - |
| 29억 2,455만원 | 자진납부 세액 | 6억원 |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은 69억 5천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이므로 산출세액은 30억 1,500만원이며 신고세액 공제* 후 최종 납부 세액은 29억 2,455만원이다.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3%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을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 10억원으로 과세표준은 60억원이다.
6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 세액은 6억원이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을 적게 부담한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23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구분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
| 700억원 | 상속 재산가액 | 700억원 |
| 없음 | 가업상속공제액 | 600억원 |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 69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95억원 |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세율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 342억 9,000만원 | 산출세액 | 42억 9,000만원 |
| 10억 2,800만원 | 신고세액 공제 | 1억 2,870만원 |
| 332억 6,000만원 | 자진납부 세액 |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재산이 7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695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6억)과 신고세액공제(약 10.3억)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332억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 7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6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6억)과 신고세액공제(약 1.3억)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41억 6천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9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창업자금: 현금, 채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 주식, 영업권, 이용권)
특례내용: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한도로 5억원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창업 제외 대상: 종전의 사업을 승계, 종전의 사업되던 자산을 30% 초과하여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대표 : 정선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5층, 정엘가업승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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